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 신고거래법 신설 배경
매매거래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은 신고제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임대차 시장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2020년 8월 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 현재 2년간의 계도기간 중입니다.
시행시기와 신고대상
2023년 6월 1일 시행일 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되며,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로 가능합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기준으로 설치된 경우 신고서 접수 시 주택 소재지 관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가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1인만 방문해도 상관없음
③계약입증서류로 신고하는 경우: 쌍방이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입증 서류(통장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서로 처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대리인(개업공인중개사 포함) 이 신고 시
대리인 필수 지참 서류(대리인 신분증)와 개인은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최저 4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까지 부과되며, 계약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됩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 | 과태료 금액 |
거짓으로 신고시 | 100만원 |
미신고 기간 2년 초과 혹은 공동신고 거부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미신고 기간 2년 초과 혹은 공동신고 거부시- 계약금액이 3억이상~5억 미만인 경우 미신고 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80만원 |
미신고 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계약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 70만원 |
미신고 기간 1년초과 2년 이하-계약금액이 3억이상 5억 미만인 경우 | 60만원 |
미신고 기간 2년 초과 혹은 공동신고 거부시-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미신고 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계약금액이 3억이상 5억 미만인 경우 |
50만원 |
미신고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계약기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45만원 |
미신고 기간 1년초과 2년 이하-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미신고 기간 2년 초과 혹은 공동신고 거부시-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미신고 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계약금액이 1억이상 3억 미만인 경우 |
30만원 |
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 사전예고통지(서면) →과태료 대상자에게 10일 이상 진술할 기회를 부여 →과태료부과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 과태료 징수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Q & A
계약 해지 시 신고여부
임대차 계약 및 임대차 신고 이후 당사자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 임대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해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신고여부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해 해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후 거주 중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퇴거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규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이사일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정정
변경된 계약서로 정정신고를 한 후 정정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에 추가로 신고 필요 여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 필요 여부
임대차 신고는 원본과 사본이 상관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필증 분실 시 재출력 여부
공동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 시스템으로 출력 가능하며, 출력가능한 자는 신고인과 계약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 신고방법
①확정일자 미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 신고처리 후, 기존 전월세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공동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게 됩니다.
② 확정일자 포함인 경우:대표자 1인 신고처리 후, 해당 확정일자 부를 선택하여 수정 후에 공동명의인을 추가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게 됩니다. ※추후 시스템 공동명의 입력기능 추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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