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중고마켓으로 대변되는 당근마켓의 거래규모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고팔며 매일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무심코 거래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마켓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류-건강기능식품과 개봉된 식품
명절에 들어오는 홍삼선물 세트 등을 당근마켓 등에서 팔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홍삼, 콜라겐 등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중고마켓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는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전에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나 포장을 뜯은 포켓몬 빵 등이 중고거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한 식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종자식물-몬스테라, 필로덴드론 등
최근 '식테크'라고 해서 희귀한 몬스테라 잎 등을 사고 파는 것이 유행입니다. 종자에 따라서는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종자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품질 미표시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잎과 줄기를 잘라 심을 수 있는 삽수의 경우 한 개에 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몬스테라 등과 같은 관엽식물이나 과수묘목의 종자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제 제품들-수제향초와 수제비누
개인이 직접 제조한 향초와 디퓨저는 판매와 증여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박나래 씨가 수제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한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험기관의 적합여부 승인을 받아야 판매나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비누 제품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 만든 수제 비누 또한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수제 비누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수이며, 아울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탁비누와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금지 물건들
그 밖에도 지역화폐상품권이나, 지역 종량제봉투 역시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는 안경사라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허가 및 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은 성분과 제조일자, 사용기간등이 명시되지 않아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목적인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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