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라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재산세란 무엇이고, 계산방법, 조회 및 납부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물건의 소재지에서 부과됩니다. 일정 금액 초과 시 물납(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물납 조건
1.부과된 재산세가 1천만 원 초과
2. 재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능
■재산세의 물납 신청방법
재산세 납부 10일 전까지 신청하며, 신청을 받으면 이때부터 5일 이내에 허가 통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재신청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물납 대상의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의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산세의 분할납부 조건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 금액: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예) 450만원인 경우 250만 원을 뺀 2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 금액: 부과된 세금의 50% 이내의 금액
예) 600만원인 경우, 세금의 50%인 300만 원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계산방법
보통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그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이곳에서 공시되는 부동산 금액 X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된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면 과세기준 금액은 5억 원의 60%인 3억 원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에 0.1%~0.4%의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재산세가 책정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과세권자인 시, 군, 구에서 세금을 청구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7월 초부터 부과되 재산세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재산세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클릭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본세는 위에서 언급한 공동주택가격X60%X세율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서 총재산세가 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서 부과됩니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이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입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 납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카드 스타샵 10만원 쓰면 2만원 돌려받기 이벤트 (0) | 2023.08.01 |
---|---|
국민카드 클럽디 오아시스 50% 할인 이벤트 소식 (0) | 2023.07.21 |
10만원 쓰면 2만원 돌려주는 국민카드 이벤트 (0) | 2023.07.04 |
오션월드 X 국민카드 50% 할인 이벤트(7월) (2) | 2023.07.01 |
엔화 투자방법 사는 법 유의사항 총정리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