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한 때 움추러들었던 헬스장과 필라테스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필라테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등록비는 단순히 몇십만 원이 아닌 10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간단 필라테스 폐업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결제 시 주의사항
필라테스 자격증 남발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네에 필라테스 센터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업체들은 개업 후 몇 달 못 가서 금방 폐업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이들 업체들은 장기간 등록 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현금 할인 이벤트라고 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간과하시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결제를 하거나 카드 일시불 결제로 결제하게 되면, 추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하게 될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선택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을 선택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철회권과 항변권 이 두 가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란
나도 모르게 고액의 PT를 끊게 되었다면 잊지말고 할부로 결제를 요청하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철회권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결제이면서 할부 3개월 및 20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신용카드 승인일 또는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합니다. 충동적으로 결제했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절할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할부 항변권이란
할부 항변권은 카드결제를 한 뒤에도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필라테스 센터나 헬스장의 경우 장기 등록을 유도해 놓고 갑자기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할부 항변권 제도를 이용하면 할부 잔여원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 업체가 폐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 ☞ 7일이 경과하여 철회권 대상(X), 잔여할부금액 대한 항변권(o)
항변권 사용하는 법
항변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제한 해당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카드사는 항변권 행사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단, 총 할부금은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총정리
철회권과 항변권은 소비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센터 등록이나 PT 등록 시 잊지 말고 아래 사항을 기억하시면 나의 소중한 돈을 현명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1. 할부 기간은 3개월 이상
2. 금액은 20만원 이상
3. 상거래 행위에 한함(투자 혹은 사업 목적의 물 구매는 제외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생 어린이날 선물 생일선물 - 보드게임 추천 (0) | 2023.04.30 |
---|---|
발뮤다 더 레인지 1년 실 사용후기 (0) | 2023.04.29 |
생각보다 쉬운 신발 사이즈 늘리기 (0) | 2023.04.23 |
올레 티비 채널 편성표(23년 4월 기준) (0) | 2023.04.21 |
더 알뜰하게 이용하는 헬로 모바일 할인카드 정리 (0) | 2023.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