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분할납부1 재산세 계산방법 조회 방법 납부일 총정리 유주택자라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재산세란 무엇이고, 계산방법, 조회 및 납부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물건의 소재지에서 부과됩니다. 일정 금액 초과 시 물납(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물납 조건 1.부과된 재산세가 1천만 원 초과 2. 재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능 ■재산세의 물납 신청방법 재산세 납..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