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대상1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과태료 금액 총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 신고거래법 신설 배경 매매거래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은 신고제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임대차 시장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2020년 8월 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 현재 2년간의 계도기간 중입니다. 시행시기와 신고대상 2023년 6월 1일 시행일 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되며,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 ..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