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한 뒤, 양도차익 여부를 불문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고 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주택자이시거나 혹은 비과세 금액인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택을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필수적으로 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양도세 세금 종류 및 신고 기한 가산세, 양도세 신고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법, 비과세 요건 등의 정보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 양도세 신고방법- 홈택스
- 양도세 신고방법-위택스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한 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한 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다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매도일 ○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2024년 1월 2일(파란색 동그라미)에 주택을 매도(잔금일)했다고 하면, 1월 2일의 마지막날인 31일 기준으로 2개월 뒤인 3월 31일이 양도 소득세 납부 마감기한이 됩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개월 뒤인 5월 31일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달력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가산세가 다소 쎈 편입니다. 단순 무신고라고만 해도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의 1.2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200만 원에 달합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이 1억이라면 가산세가 2천만원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금을 절세하지는 못할 망정 더 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 때 세금신고를 하셔서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1.양도소득세를 내시려면 먼저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관련 서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 홈택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세금신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하단에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는 기한 내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후 신고는 하단의 녹색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 소득세 신고- 1개 주택 양도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부터는 공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해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4. 신고인(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하단에는 양도(매도)한 주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입력을 도와주는 AI 세금비가 있습니다. 입력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이 세금비서에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화면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수, 매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의 세금자료는 기본 자료에 있으므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새시 설치비, 난방공사 등의 공제항목은 해당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 인적공제는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 정보(2주택, 3 주택자, 조정지역대상여부 등)를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6. 세금 납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납부할 것이라면 계좌번호와 비번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는 완료입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방법- 위택스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 신고 납부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신고자 입장에서 함께 납부하면 좋지만, 세금의 종류(국세와 지방세)가 다르다 보니 다른 사이트에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1. 위택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대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한 건 신고시면 맨 왼쪽에 위치한 한 건 신고를 누르시고, 여러 건이신 경우에는 일괄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4. 신고자 정보와 납세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신고자와 납세자 정보가 같다면, 오른쪽에 있는 신고자 정보 복사에 클릭하시면 신고자 인적사항이 자동적으로 복사됩니다.
5. 소득정보에는 신고구분에 예정신고(정기) , 신고 유형에는 (예정)국내/국외 주식 이외의 자산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양도일자와 양도소득연월은 잔금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자치 단체는 현 거주지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6. 국내외 구분에는 국내, 세율구분에는 2년 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보유), 기타, 국외자산을 입력합니다. 과세표준란에는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오른쪽 하단의 신고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함께 과세표준 금액이 표시됩니다. 선택버튼을 누르시면 과세표준 금액이 알아서 입력됩니다.
7. 환급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여부에 체크하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분의 신고가 끝납니다.
이상으로 다소 복잡한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와 위택스 두 군데에서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일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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